1. 조합장 및 이사의 사무집행=조합장 및 이사는 조합의 모든 사무를 집행한다(민법 제58조제1항). 사무집행이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 사무의 처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무집행에는 법률행위로서 예컨대 계약의 체결, 소송의 수행, 사용인의 채용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로서 장부의 작성, 사용인의 지휘 및 감독 등도 포함된다.

민법상 조합장 및 이사가 집행할 주요사무로는 ①재산목록의 작성(민법 제55조제2항) ②조합원명부의 작성(민법 제55조제2항) ③조합원총회의 소집(민법 제69조, 제70조) ④총회의사록의 작성(민법 제76조) ⑤파산신청(법 제79조) ⑥청산인(민법 제82조) ⑦등기 등이다.

조합의 경우 조합장은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법 제42조제1항),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될 사항이다(시행령 제38조제2호).

민법상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58조제2항). 표준정관에 의하면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조합의 사무 중에는 성질에 따라서 이사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상적인 사무의 집행으로서 이사의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합의 합리적인 사무집행을 위하여 정관규정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2. 이사의 손해배상의무 등=조합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조합은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합장의 행위가 조합장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조합장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합장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35조제2항).

조합장 및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제61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65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