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합원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이사비용의 과세소득 여부(소득-579, 2010.5.18.)

1)사실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시행하고 있는 ‘갑’ 법인(이하 조합)은 시공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시공사가 조합원별로 1세대당 거주 이전을 위한 이사비용(00백만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할 예정에 있다. 조합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2010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분 수입금액이 법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2008 및 2009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다.

2)질의내용=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인 비영리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무상이주비를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으로서 배분하는 경우 동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3)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2.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기준법령해석법인2019-485, 2019.10.17.)=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다.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조합원 이사비의 무상지급액=조합원 이사비의 무상지급액은 소득법 제17조제1항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으로서 그 지급을 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2)조합원 무이자이주비 및 조합원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한 금융비용 대납액(인정배당)=해당 금융비용을 대납한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점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3)일반분양 이익의 조합원 건설비 충당액=일반분양 이익의 조합원 건설비 충당액은 건설진행 중에 계속 조합원분 건설원가에 반영된 후 건물의 완성 시 조합원완성건물이라는 현물 중 수익사업관련 이익의 배분액상당액이 배당이된다. 이는 금전배당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준공시점을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법인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이중과세=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조합원 건설비 경감에 사용되고 당해 가액은 완성시점에 조합원에게 현물배당(조합원완성건물)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조합원 건설비 경감에 사용된 이익 상당액은 조합원의 신축건물의 가치상승에 반영되어 양도 시 양도세가 과세된다.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의 이익은 법인세와 배당소득 및 양도세로 3중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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