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이 최대 2만㎡에서 20만㎡로 10배 확대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도 최대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어난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안 등을 담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10일 개정돼 내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성격이 유사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최대 면적인 증산4지구(1만㎡)를 참고해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한다. 지금은 2만㎡로 10배 늘어나게 된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1,000세대가 넘는 경우 상주인구 1명당 3㎡에서 1세대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도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했다.

끝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해 민간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바꿨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법 시행령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되어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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