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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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물건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다. 그렇다면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일부 공유자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했다면 모든 공유자의 조합원 자격이 사라지게 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다른 공유자가 대표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사정은 이렇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내 1개의 건축물을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물건의 공유자 대표를 A씨로 선임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 하지만 A씨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자신의 지분을 제3자인 C씨에게 양도했다. 이 경우 B씨를 공유자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가 B씨를 대표조합원이 선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건축 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은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을 ‘양수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을 양수한 C씨가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 B씨는 대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자 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다. 즉 공유자 대표조합원의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대표조합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다른 공유자들은 대표조합원을 새롭게 선임해 재건축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공유자 대표조합원 제도는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 일부 공유자가 지분을 양도할 경우 B씨와 같이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공유자 대표조합원이 없어 나머지 공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방법이 없게 되면 공유자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불합리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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