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내년 현실화율 [그래프=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내년 현실화율 [그래프=국토부 제공]

내년 부동산 보유세가 2년 전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되면서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1조원 △2020년 5.8조원 △2021년 6.3조원 △2022년 6.7조원으로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도 △2019년 1조원 △2020년 1.5조원 △2021년 4.4조원 △2022년 4.1조원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연구용역(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했고, 행안부도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 전후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 전후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내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여기에 오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경제여건을 따져 보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재산세=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다음달인 4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인데, 일례로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원(5억×60%))이다.

종합부당산세 개편안 [자료=국토부 제공]
종합부당산세 개편안 [자료=국토부 제공]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내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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