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손한국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광역시의회 손한국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다.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손한국 의원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10만㎡ 미만 규모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미니뉴타운)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방법,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거지역 종세분 범위, 정비사업 관리 감독 강화 등이 담기게 된다.

손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규모로 저층 노후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외지대형건설업체 중심의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상위 법령에서 신설된 10만㎡ 미만 규모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주거지역 종상향에 대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인접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간 결합개발(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법적상한용적률(민간)이나 법적상한초과용적률(공공) 등에 대한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84㎡)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도 정했다.

아울러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5,000㎡ 규모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주거지역 종세분 범위 및 종변경에 따른 증가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 구청장·군수에게 사업관계서류 인계를 의무화했다.

손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사업 단위가 5,000∼2만㎡ 규모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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