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역동구역 [위성도=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주시 역동구역 [위성도=경기도 제공]

경기 광주시 역동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역동 141-6번지 일대 역동구역은 면적이 11만1,107㎡로 기존 1,051세대에서 앞으로 2,82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지난 21일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11월 22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다.

경기도 광주시 역동구역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주시 역동구역 [위치도=경기도 제공]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G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조합원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나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이나 걸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의 개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의 개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현황 [자료=경기도 제공]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현황 [자료=경기도 제공]

도는 이 곳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22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7R구역 △고양 원당6·7구역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구역 △광주 역동구역(이상 GH 시행) △수원 고색구역 △광명3R구역(이상 LH 시행) 등 7곳이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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