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9~12억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자료=HUG 제공]
분양가 9~12억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자료=HUG 제공]

11월 21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확대된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9억~12억원 사이 분양가 적용 가구수가 적지 않은 만큼 수분양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지원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돼 왔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HUG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규 분양계약 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11월 21일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도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중도금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다. 이 단지의 전용 59㎡ 분양가는 9억4,000만~9억6,000만원으로 2,725가구가 대상이다. 이외에 장위자이레디언트,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리버센SKVIEW롯데캐슬, 영등포자이디그니티, 힐스테이트DMC역, 둔촌더샵파크솔레이유,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도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이 작용해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 7월부터 차주의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모두 DSR 규제에 포함된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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