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재건축 사업 구역 내 행정재산(지방경찰청이 기동대 및 지구대 부지로 사용 중)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로 용도 폐지되는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등은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에 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정비 구역 내의 국 공유 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 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협의가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관리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관리청 내지 총괄청인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2. 관계 법령 및 그 해석=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그 고시일부로부터 용도가 폐지된다(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 이는 관리청과의 협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의적으로 정한 규정이므로 시행자, 관할 행정청, 행정재산의 관리청인 지방 경찰청 사이의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도 이 사건 토지는 용도폐지된다고 할 것이다.

국·공유재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공용개시된 행정재산의 경우 특별한 사유 또는 법률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에 제한되지만(국유재산법 제27조 등),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국유재산법 제41조제1항 등).

나아가 사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국·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서도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1904 판결은 일반재산인 불요존국유림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의 위법성에 관한 사안에서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산림청장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각·교환·대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2항, 제21조제1항). 국유의 일반재산을 매각·교환·대부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61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을 그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매각·교환·대부계약의 체결을 적법하게 신청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산림청장이 위법하게 그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해석 상 일반재산인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협의 등 그 수용·재결 절차의 요건만 충족하면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처분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 매도청구의 경우(대법원 2013.5.9. 선고 2011다101315, 101322 판결 참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어=참고로 매도청구 소송의 피고 적격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은 제40조제1항 각호에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경우 지체없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의 경우에 관한 정함으로서, 위와 같은 정함이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른 용도폐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바, 해당 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존의 관리청인 지방경찰청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 모두를 관리청으로 보고 양측 모두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도시정비법 제64조 소정의 조치를 취함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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