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수조합원에 의한 임원해임제도=조합원 10분의 1 이상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법 제43조제4항).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임원의 활동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건전한 비판을 실효성 있게 하고, 그에 따라 임원들의 업무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총회의 소집요구와 의결정족수=임원해임을 위한 총회소집과 관련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임원해임을 위한 총회소집요구 정족수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아닌 10분의 1 이상이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대표로 선출된 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할 수 있다(법 제43조제4항). 즉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소수조합원의 발의에 의한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집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임원해임총회에는 조합원 10% 직접 출석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이는 조합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합장은 위 조합원발의에 의한 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조합장 및 조합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할 경우 해임되는 임원 별로 각 해임사유를 묻고 임원별로 해임을 결의하여야 한다.

3. 소수조합원에 의한 임원해임과 해임사유=2009.2.6.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고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한다’는 종전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즉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의하면 조합원 발의에 의한 임원해임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서 해임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취지는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류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임원해임총회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할 경우 위 정관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반하여 무효인 바, 조합원은 그 해임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 임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

4. 소수조합원에 의한 임원해임과 소명기회=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해당 임원에게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하급심은 소집통지서를 통지한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상당수 하급심 판례들은 임원 해임 총회시 청문 또는 소명기회 부여에 관하여 총회결의 무효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

도시정비법 해임규정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특별히 다른 법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와 같이 해임 조합임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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