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왜 일어나는가?

■ 김민우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가장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부분이 시공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비리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 김조영 대표변호사

네~ 조합원들이 가장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비리를 저지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 집행부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시킨 뒤에 새로 조합 집행부가 된 사람들도 또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김민우 변호사

아니, 조합 임원이 될 때에는 공정하게 업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시작을 하였을텐데, 왜 그런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용역비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믿고 조합 일을 맡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조차 그런 비리를 저지르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김조영 대표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말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조합장이나 임원이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구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중간 중간에 협력업체로 선정되려는 자들이 로비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용역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개 300만~5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데, 협력업체들이 제안하는 금액은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을 한 조합장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민우 변호사

그러면 조합장의 월급을 많이 주어서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비가 통상 1개 사업장당 수천억원 내지 1조원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장은 그런 큰 사업을 진행하는 CEO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기업 임원들도 임원이 되면 최소한 월 2,000만~3,00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조합장 월급이 300만~500만원이라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 김조영 대표변호사

저도 김민우 변호사 의견처럼 조합장님 월급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합원들이 조합장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조합원 자신들이 버는 월급에 비교해서 그런지 자신보다 조합장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특이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막기 위하여 조합장 월급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설득을 하면, ‘해 먹을 사람은 월급을 많이 주나 적게 주나 다 해먹기 때문에 적정하게만 주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스스로가 월급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민우 변호사

아니?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데 조합장님이 원하지 않는다구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 김조영 대표변호사

결론적으로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조합의 조합장 월금이 400만원이었는데, 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하여 ‘조합장 월급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전문적이고 청렴한 조합장을 세우자’라고 하여 월급을 1,000만원으로 주기로 결의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 김민우 변호사

월급을 1,000만원이나 주면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겠지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전문지식을 가지고 청렴하게 일할 각오를 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입후보를 하겠지요~.

■ 김조영 대표변호사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이나 추진위원장님이 싫어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입후보를 하게 되면 자신이 조합장을 계속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데에 대하여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지요~.

■ 김민우 변호사

그러면 협력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비리가 없이 가장 공정하게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김조영 대표변호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하라. 전자입찰을 이용하라. 지명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 배점기준표등을 대의원회에서 정하라 등등 많이 있습니다.

비리를 없애기 위한 방법중 첫 번째는, 조합장이 어떤 특정업체의 부탁이나 비리제의를 받고 그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비리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 스스로도 업체 선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리를 자제할 것이고, 업체 입장에서도 조합장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비리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게 되겠지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점기준표’를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조합장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배점기준표’를 만드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의원들이 제대로 공부하여 업체선정별 ‘배점기준표’가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가릴수가 있어야 합니다.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심의한 배점기준표,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작성한 배점기준표를 대의원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결국 대의원들까지 비리에 함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별 배점기준표 작성을 절대로 이사회나 조합장에게 일임하지 말고 대의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상정되는 업체별 배점기준표를 대의원회 개최 1주일 전에는 각 대의원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대의원들은 보내온 배점기준표를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은 배점기준표는 대의원회에서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냥 대의원회에 올라오는 배점기준표를 ‘조합장이 어련히 알아서 잘 작성하였겠지’라는 생각으로 통과를 시키면 결국 협력업체 선정 관련 비리를 대의원들이 저지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각 업체 선정과정에 신경을 쓰고, 특히 배점기준표는 미리 검토하여 통과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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