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도시정비법은 손실보상 협의의 절차(도시정비법 제73조), 주거이전비의 기준일(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영업손실보상에서 휴업기간과 기준일(같은 조 제2항) 등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그 외 많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토지보상법 규정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위 준용하는 규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이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 절차에서 피수용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수용 또는 사용결정의 최종적 판단절차를 의미한다. 조합은 수용재결로써 수용대상 토지와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기에(토지보상법 제45조), 이를 공용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 칭한다.

물론 수용재결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원시취득을 할 수는 없고 한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수용개시일까지 현금청산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는 것이 바로 그 조건이다. 수용재결은 피수용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는 것과 같기에 뺏기 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제42조에서는 수용재결 실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은 어렵게 얻은 수용재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7.3.10.선고 84누158판결은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재결신청청구가 있던 상황에서 수용재결이 실효된다면 조합으로서는 지연가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수용재결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수용재결과 비슷해 보이지만,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의재결에 대해서는 수용개시일과 실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현금청산금을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뿐이다(토지보상법 제84조제2항 참조). 따라서 법 해석상 조합으로서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의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의재결 역시 강제수용절차에서 주요한 절차이고 증액된 현금청산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의재결에도 실효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재결의 실효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는 달리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3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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