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해산이란 조합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 또는 청산절차를 여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잔무처리, 재산정리 등을 위한 상태를 해산이라고 한다. 또 청산은 조합이 해산한 후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하는데 청산이 종결돼야 비로소 조합은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해산·청산은 조합해산 대의원회 결의→청산인 선임(당해 조합의 조합장)→해산신고(조합→구청)→해산등기(조합)→관계서류 이관(조합→구청)→채권공고(조합) 및 신고(조합원 및 관계인)→청산감사 및 채권·채무 종결→잔여재산 귀속처리 및 청산종결의 절차를 밟는다.

1. 해산결의=해산결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사항임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산결의는 표준정관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해야 하지만 준공인가 후 지적 정리,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의 사업절차를 이행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통상 해산결의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행해지게 된다.

국세기본법 39-0~2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서는 법인해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해산한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이다.

2. 청산인 선임=조합은 해산결의가 있은 후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청산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이 가능하며 총회의 결의로도 선임이 가능하다. 청산인 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1명만으로도 가능하다. 청산인은 조합의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잔여재산 귀속, 각종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청산인은 조합장이 선임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 (청산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산인이라 함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2004.2.19. 개정).

3. 해산등기=해산등기 및 신고는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후 2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등기 및 신고해야 한다. 해산등기 시 필요한 첨부자료는 조합원 총회 의사록 또는 대의원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등과 함께 청산인 선임과 관련한 자료(취임승낙 증명서, 정관 등)도 준비해야 한다. 해산신고 시에는 해산신고신청서, 조합원명부, 조합해선 및 정산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해산총회 안내 증빙서류(공고문 또는 안내문, 참석자 명부 등), 총회회의록 및 증빙서류(총회회의록, 총회자료집 등), 조합설립인가 필증, 조합정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청산종결등기·신고=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라 함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추심,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을 완료한 때를 말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청산종결을 위한 총회 회의록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공증 필요), 조합원 명부, 결산종결 대차대조표,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신문공고문 등이 있다. 또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등기와 마찬가지로 3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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