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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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정부가 지난 9월 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상향하고,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처분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 '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김정재 의원 '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추진위 승인일→조합설립인가일… 면제금액·부과구간 상향 조정=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담겼다. 먼저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시시점이 현행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될 날’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개선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추진위가 재건축시행자 지위가 아닌 조합설립을 위한 임의단체인데도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개시시점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율 구간에 대한 상향도 포함됐다. 재건축부담금의 최소 금액은 기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즉 조합원당 1억원 이하의 이익이 발생한 구역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율도 기존 2,000만원 단위로 상승하던 구간 금액을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평균이익이 △1억원 이하는 면제 △1억원 초과~1억7,000만원 구간 10% △1억7,000만원 초과~2억4,000만원 구간 20% △2억4,000만원 초과~3억1,000만원 구간 30% △3억1,000만원 초과~3억8,000만원 구간 40% △3억8,000만원 초과 구간 50%가 각각 적용된다.

▲1세대1주택 조합원, 6년 이상 보유 시 감면 혜택… 만 60세 이상 조합원은 납부유예 가능=재건축구역 내에 위치한 1주택만을 장기간 보유한 조합원에 대한 감면혜택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감면대상이 된다.

재건축대상주택을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해 최소 6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6년 이상~7년 미만은 1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9년 이상~10년 미만 40% △10년 이상은 50%의 감면률이 적용된다.

또 상속이나 혼인,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다주택자를 인정해 감면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 전에 감면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감면을 받고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 조합원을 위한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매매·증여하거나,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에는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재건축부터 적용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인 재건축은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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