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강동길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신속통합기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5만㎡ 넘으면 개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강동길 의원은 지난 2일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만㎡ 이상의 정비구역은 개별심의가 원칙”이라며 “신통기획의 통합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개별심의를 동시에 추진해 비용과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인데, 도시정비법은 5만㎡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심의가 아닌 개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5만㎡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빠른 시일 안에 개정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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