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갈무리
사진=법제처 갈무리

A씨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구역 내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주택 1채를 양도했고, A씨와 B씨는 모두 조합에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럴 경우 A씨와 B씨는 모두 해당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두 사람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이 될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A씨와 B씨를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규정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괄호 부분이 해석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가 물건을 양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해당 괄호의 내용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즉 다수 소유자를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에 ‘조합설립인가 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대표 1명만 조합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해석의 근거로 들었다. 주택의 양수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인 것이 분명함에도 양도 시 양도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대표자 1인이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인 점도 감안했다. 투기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명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입법의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면 재건축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 건축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조합원의 숫자가 제한 없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투기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해석 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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