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절차인 것인데, 문제는 최고 시점이 규정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최고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은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 시점을 정한 내용이 담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관리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고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 법은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재건축사업과 달리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병훈 의원은 “노후화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울 등 대도시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도 “규제의 완화도 필요하지만 법에서 놓치고 있는 입법 공백을 없애 기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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