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기만료 사유=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당연 퇴임한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표준정관 제15조제5항).

조합과 임원과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후임 임원 선임시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사회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조합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구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임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임원에게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이 법인의 사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케 할 필요가 없다.

2. 임원의 사임=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이므로, 수임자인 임원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제1항). 사임은 조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조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조합장에게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법인의 승낙,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한 직무대행자(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때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임행위는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수령권한 있는 조합장에게 사표의 처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발생 여부를 조합장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조합장이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생긴다.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조합장의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조합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조합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임원이 선임·취임할 때까지 사임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한 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정지된 경우 상근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표준정관 제18조제4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