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납세의무의 내용=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모두 이전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인 조합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주된 납세의무자는 정비사업조합일 것

2)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일 것

3)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일 것

4)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일 것

3. 분배 또는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조합에 대하여 강제 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인 조합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 다만, 부담할 금액은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4. 국세기본법상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의 관계

1)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9.12.31. 개정)(국기법 제3조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관련 제2차납세의무) 규정은 국기법 제4장 제2절(제2차납세의무) 규정의 특례규정이다.

2) 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되기 이전인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으나 당해 조합이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당해 정비조합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징세-128, 2009.10.5.).

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 여부=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이 귀속되었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기준법령해석기본2019-558, 2020.02.25.).

조합원은 일반분양분이 시공자의 공사비 충당에 지출되었으므로 조합원의 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이므로 결국 조합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2008구합3115,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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