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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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방안을 두고 재건축부담금 감면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찔끔 감면’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반면 적정 수준의 완화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표=홍영주 기자]
[표=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초과이익 면제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도 현행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감면토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재건축부담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아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강남 등 주요 재건축 현장의 경우 수억원대의 재건축부담금이 불가피한 만큼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초과이익이 많을수록 감면비율은 감소하는 구조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 재건축부담금이 3,000만원인 경우 약 90%가 감면되는데 반해 4억원인 경우에는 감면률이 2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건축부담금이 큰 현장의 면제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감면 혜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건축부담금 규모가 클수록 감면 비율은 줄어들지만 실제 감면 금액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구체적인 재건축부담금 감면 규모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유 기간에 따른 추가 감면이 가능한 만큼 조합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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