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기화 시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제도 개선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개정안은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지난 6월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시의원들이 잇따라 조례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국민의힘 서상열, 김태수, 이성배 등이다. 조례개정안 핵심 내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해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기화하는 것이다.

현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박아뒀다. 시를 제외한 곳들은 모두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했다. 투명성 강화와 공사비 인상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실상은 시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지는 등 큰 부작용이 발생했다. 융자지원 제도를 통해 자금조달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수백곳에 달하는 사업장들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공공지원 시범사업장인 성수, 한남지구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한 경기 광명뉴타운은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시 논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동안 시는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여론이 나오면, 공사비 증액 방지 및 투명성 확보 등 표면적인 명분만 앞세워 반대해왔다. 시 논리대로라면 공공지원제 비적용 지역인 지방 사업장들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비가 턱없이 올라 조합원들이 고통 받고 있어야하는 셈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면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책은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제 실효성 없는 명분을 버리고, 규제 대못을 뽑아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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