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변에서 교회, 절 등의 종교시설을 흔히 볼 수 있다. 정비구역도 예외는 아니다. 정비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기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8조제2항제3호는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정비구역에서 종교시설은 어떻게 처리될까. 먼저, 정비계획에 종교용지를 분양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면 조합은 이에 부합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종교부지 분양, 분담금, 신축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후 공사에 나아가게 된다. 이 경우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종전 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신축건물비용의 부담 액수이다.

이와 달리, 종교용지를 분양하는 내용이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이다. 다른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로 출자하여 신축 건축물 등을 분양받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청산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종교부지 및 신축건물비용 등을 구하는 종교시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이후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시는 2009.9.27.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종교시설의 경우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지에 대하여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의 건축비용 및 이전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종교시설은 소송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위 처리방안에 위반되고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로 다툰다. 그러나 위 처리방안은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서 종교시설의 존치를 둘러싼 갈등이나 분양을 조정하는 등에 취지가 있는 일종의 권고 방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규범성이나 재판규범성을 가지지 못한다.

실제 하금심 판결에서도 ①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정비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②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원고에게 별도의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을 배정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현금청산을 받도록 한 것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원칙에 위반되거나 원고의 종교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종교시설을 종후자산으로 인정하거나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보장하거나 그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오랜 기간 종교활동을 해온 종교시설의 경우(투기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종교시설은 제외),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터 잡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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