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실무에서 대의원 사임이나 자격 상실 등으로 법정 대의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 있을까. 법정 대의원수 미달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의원회 결의를 무효로 보는 판례와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정관, 이 둘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우선, 대의원회가 법정 원수를 결한 상태에서 보궐선임을 하면 무효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대의원회 최소 인원수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은 공익적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므로 법정 원수를 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의원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보궐선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의원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한 정관은 법정 대의원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경우 대의원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법정 원수를 결한 상태라 하더라도 대의원 보궐선임만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논거는 대의원 보궐선임 권한을 대의원회에 부여한 정관 규정이다. 쉽게 말해, 대의원회가 법정 정원 미달로 적법하게 기능할 수 없게 된 때 대의원 선임을 위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인데, 법정 정수에 미달한다 하여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해야 한다면 그 취지에 완전히 반한다는 것.

어떤 견해가 타당할까? 하급심 판례가 엇갈려왔던 것을 보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판례 중에는 법정 대의원수에 관한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결의가 무효라는 일반론을 설시하며 대의원회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것도 있었고, 대의원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한 정관을 근거로 법정 원수 부족상태에서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었다. 나아가 사임한 대의원도 후임 대의원 선임시까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예 대의원회가 법정 원수를 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었다.

아직 대법원에서 판례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2018년 도시개발법 사안에서 ‘대의원회를 두어 총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법의 취지나 대의원 보궐선거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정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법정 원수를 결한 대의원회도 대의원 보궐선거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나왔고, 그 이후 도시정비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판시들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해석은 도시정비법 사안에서도 주류적인 판례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론적으로야 법정 대의원수 미달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원 보궐선거는 대의원회가 법정 원수 미달로 적법하게 기능할 수 없게 된 때 요구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관에서 대의원 보궐선거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오히려 법정 원수에 미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원회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정관을 두고 있는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대의원회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 보궐선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대의원의 사임으로 당해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수가 법정 대의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최근 성남지원 결정은, 대의원 보궐선거권한에 대해 규정한 정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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