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권 산정 관련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제9호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강제가입제를 취하는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여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바, 조합의 조합원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제39조제1항제3호와 제2항 참조).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제39조제1항제3호와 제2항참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과 관련하여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인이 2개의 부동산을 각기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A가 B와는 1번지 부동산을, C와는 4번지 부동산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1인이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수인이 1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수인이 수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토지등소유자를 2인으로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192, 2006누3841 판결 참조). 또한 ②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별도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와 B 또는 A와 C가 부동산을 공유하고 이와 별도로 A가 2번지 및 3번지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1인이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형태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부동산의 소유형태가 다른 점에 비추어 토지등소유자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라고 하여 토지등소유자를 2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별도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판례는 “1인이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형태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부동산의 소유형태가 다른 점에 비추어 토지등소유자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192, 2006누3841 판결 참조).

4. 결어=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산정 및 이를 기준으로 하는 분양권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학계의 견해 및 하급심 판례가 대립 되고 있는바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일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고, 이 문제는 추후 대법원 판결 또는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보다 명확히 판단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견해를 참고하시되 실무적으로는 보류지 확보 등을 통하여 추후 소송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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