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단독·연립·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기 마련이고, 이는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은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유형 중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해 주거환경 변화에 나선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만큼 시장 몸집은 커지고 있다.

한해에만 포스코건설이 실적 3조원을 넘겼을 정도다. 시장 규모는 올해 19조원에서 2030년 40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도 관련법 재정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선 과정에서는 명확한 규정 없이 재건축 용적률 완화 공약으로 인해 사업유형 선택을 두고 주민분란만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규정된 제도 및 절차를 따져보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각 단지별로 적합한 사업유형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리모델링은 준공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 연한은 30년이다. 30년을 채우기 보다는 이미 주차공간 부족하고 엘리베이터·수도관 등 설비가 노후 됐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단지들이 리모델링 추진에 나선다. 증축으로 전용면적도 늘릴 수 있다.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 등에서 완화된 내용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중·고층 아파트들의 사업 추진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도 중·고층 아파트들의 노후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대형사들은 물론 중견사들도 전담부서를 만들어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다.

이에 맞춰 관련법 재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여기에는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내용들이 담겼다.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역시 기약이 없다.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체제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리모델링만을 다룬 특별법 제정 및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한 가지 사업유형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

정부는 리모델링시장 몸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관련 제도와 절차에 대한 재정비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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