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결의무효소송(민사소송)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한다.

그러나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

조합장명의변경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현재는 신고사항임)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의 고유한 하자가 아닌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 위 소송은 행정관청이 아닌 조합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임원선임의 총회결의와 피고적격

임원의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개인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총회에서의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조합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조합을 대표할 자는 현재 조합장으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조합장이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시장·군수로부터 변경인가를 받기 이전의 조합장도 대표권이 있으므로, 조합장선임결의무효소송의 피고의 대표자는 문제가 된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이다.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우리 민법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민법상 법인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외부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민법 제52조의2, 제54조 제1항) 이로써 거래 안전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꾀하여야 하고, 만연히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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