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해산 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현금배당)으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보함하여 15.4%) 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또한 일반분양 수익분의 조합원 건설비에 충당한 가액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현물로 환지 시 배당소득(현물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한다.

1. 대법원 판례

1) 대법 2008두17479, 2011.07.14.=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원고에게 발생하였고, 그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06.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등 참조).

2) 대법 2007두19799, 2010.06.10.=원고에게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그 취득원가가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국세청 사례

1) 기준법령해석소득 2016-71, 2016.09.19.=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분양(수익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조합원분양분 주택 및 상가(비수익사업) 건축경비로 충당된 경우 그 충당된 금액 상당액은 조합원(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 포함)들에게 배분된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인 것이다.

2)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초과부담금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소득-144,2012.02.24.)=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청산금의 반환으로 배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3. 조합원에게 지원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소득-579, 2010.05.18.).

만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에 대한 이익공여 금지 규정에 의거 유험성이 있지만 시공사에서 조합에 무상지원하지 않고 직접 개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사례비등)으로 지급자인 시공사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이자지급액의 22% 원천징수, 필요경비 인정액 없음) (심사소득2010-91, 2010.12.13./ 인천지법2011구합1546).

4.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주비대여금의 이자=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충당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서면법인 2016-3140, 2016.06.13.) 해당액 중 수익사업관련 분은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기준법령해석법인2019-485, 2019.10.17., 서면소득2017-1224, 2017.08.28.).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