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재개발조합은 2011.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소외 A, 원고 甲, 원고 乙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동작구 F 대 201㎡ 및 그 지상의 연면적 합계 423㎡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A는 토지지분면적 102㎡, 주거전용면적 196㎡, 원고 甲은 토지지분면적 66㎡, 주거전용면적 146㎡, 원고 乙은 토지지분면적 33㎡, 주거전용면적 59㎡를 각 소유함). 위 공유관계는 2001년도 위 단독주택 건축 당시 형성되었고, 위 조합의 정비구역 지정일은 2008년경이다. 원고 甲과 乙은 106m²형에 59m²형을 추가하여 이른바 ‘1+1’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1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다.

1.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나머지 공유자인 A와 별개의 공동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면서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1’ 분양신청을 한 A에게는 2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원고들에게는 1주택을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21.1.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 甲과 乙은 공동 분양대상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20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원고들에게 1주택만을 공급하기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 본문은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는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m²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 주택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아 분양단계에서 종전자산의 가액 또는 면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와 제한 내에서 1주택을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4. 공유자가 소유한 주거전용면적 합산에 따른 2주택 공급가능여부

(1) 피고 조합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독립적인 공동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가목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0.7.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는 토지의 공유자들에게만 적용되고 건물의 공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2주택 공급 여부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A와 독립적인 2주택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 라목 및 위 구 도시정비조례 규정들은 그 문언 및 체계, 목적에 비추어 독립적인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토지 또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가목 및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는 ‘분양대상자’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 및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3호는 ‘2주택 공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규율 대상과 목적이 각각 다르므로, 위 가목에 따라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되면 나아가 위 라목에 따라 모든 분양대상자에게 2주택 공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위 가목의 적용이 위 라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5. 결어

원고 甲과 乙에게 공동으로 독립적인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은 위 2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205m²범위 내에서 2주택 분양을 신청하여 이를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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