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단계 협력업체?

일단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다 보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특별히 제한받는 사항은 없으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체만 선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조합설립 초기 필요한 업체는 건축사사무소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정도가 필요로 할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는 전체적인 단지설계 검토를 통해 사업방식(수직증축, 수평증축)을 결정할 수 있고, 기존 세대별 단위세대 확장 비율과 일반분양 세대를 포함한 설계개요 작성을 통해 분담금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제공 및 초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초기부터 준공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는 각종 양식과 사업 전반 일정과 계획을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감정평가사는 세대별 사업 분담금을 산정하는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미리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법무사도 미리 선정하여 각종 계약서 검토 업무 등을 초기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일도 있다.

모든 사항은 꼭 정해진 사항이 아니나 조합설립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며 현장 상황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현장에 맞춰서 진행하면 된다.

어떤 업체를 뽑아야 할까?

건축사사무소는 전국에 약 1만2,000개가 넘는 사무소가 있으며, 1인 사무실부터 천명 이상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도 있다. 또한 리모델링 설계를 경험하고 있는 직원을 보유한 사무실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설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설계업체도 비일비재하다.

본인은 전 직장(희림건축)에서 2001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설계한 경험이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 설계사사무소에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경험한 기술자들이 지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설계업체 VS 대규모 설계업체 어디를 선정해야 할까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추진위원장님(조합장님)들의 경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3곳만 문의하셔도 본인 속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리모델링 계약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H-one을 포함한 4~5개의 리모델링 전문업체와 4~5개의 대규모 업체를 포함해서 약 20개의 사무실이 계약실적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의 업체도 전문업체와 비슷한 약 10~20명의 인원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인력구성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업체마다 각 회사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생각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규모와 실적도 중요하지만, 평판 및 실제 업무추진을 잘하는지를 곰곰이 따져보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현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협조가 될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도 리모델링 경험이 있는 약 30개의 업체가 1개소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5~6곳의 업체에서 전체 7~80%의 현장을 선점하여 업무를 진행 중이다.

특별히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과 차이가 별로 없고 사업단계도 축소되다 보니 업무 관련 용역비도 일반 재건축대비 적게 형성이 되고 있다.

비용을 터무니없게 요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50% 이하로 제안하는 예도 볼 수 있는데 제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들이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초기에 반짝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나 몰라라 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설계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규모와 실적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과의 충분한 업무 회의를 통해 현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지 또 단계별 지원방식 그리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해결에 대한 대처 평가와 추진위원회 등과의 공감대 형성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서 무조건 책임지고 조합설립을 시켜주며 비용지원을 잘해주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꼭 피하시라고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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