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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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면제금액과 부과율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금액인 1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부담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로 재건축이 중단되거나, 원주민이 재건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입주 전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또 현행 부과율은 법령이 제정된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우선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에 대한 금액기준을 높게 설정했다. 현행법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면제가 되지만, 개정법에서는 6,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실질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부과율 적용금액도 2배로 높였다. 이에 따라 부과율 10%가 적용되는 현행 3,000만~5,000만원 구간은 6,000만~1억원으로 조정했다. 부과율 20%가 적용되는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억~1억4,000만원으로, 30% 부과율 구간은 7,000만~9,000만원에서 1억4,000만~1억8,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어 40% 부과율 구간도 현행 9,000만~1억1,000만원에서 1억8,000만~2억원으로, 50% 부과율 구간을 1억1,000만원 초과에서 2억2,000만원 초과로 설정했다.

다만 부과율 적용금액이 2배로 상향된 만큼 각 단계별로 적용하는 기본 적용금액도 2배로 높여 적정 수준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는 대신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했다”며 “이법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 택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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