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신탁 시행 방식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위원회를 상대로 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 바,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신탁 시행 방식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신탁사이고 정비사업위원회는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기구에 불과하여 별도의 총회나 이사회 등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별개의 당사자 능력을 지닌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정비사업위원회를 상대로 한 위 소송은 부적법 각하 사유가 아닌지 문제된다.

2.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의미하고,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정비사업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3.20. 법률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인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②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조합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시행규정은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 해당하는 점 ③이 사건 시행규정에 의하면 피고 정비사업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대표 기구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점 ④피고 정비사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정비사업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 정비사업위원회 내부에 별도의 의사결정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정비사업비로 운영되는 점 ⑤이 사건 시행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전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주민대표회의가 존재할 경우 이를 정비사업위원회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그 위원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피고 정비사업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대신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시공자 계약 변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대신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되기도 하는 바, 피고 정비사업위원회는 정비사업조합 총회에 대응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정비사업위원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정비사업위원회는 독립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어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대행방식의 경우 대행자의 지위 역할, 시행 방식의 경우 정비사업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서 다소 규정 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례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법리적 해석을 통해 정립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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