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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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과 영등포구 광장아파트 등은 준공 후 44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이 발목을 잡으면서 재건축이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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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재건축 불과 판정 관련 자료를 받은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공동주택은 17건이고, 40년 이상인 공동주택도 8건에 달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25건 중 16건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준공 후 40년이 지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주택 수급상황,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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