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국토안전관리원이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를 상습적으로 늑장통보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에 대한 통보기한을 자주 넘겨 후속조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긴 사례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가 개정 고시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해 안전진단 평가절차와 방법, 등급결정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해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매뉴얼상 검토기간 내에 ‘자료보완’을 요청하면 보완하는 기간은 회신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않아 검토결과 제출까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 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 검토일수는 87일로 회신기한을 지켰지만, 자료보완만 356일이 넘어 결과 통보가 1년 넘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도 2만1,355건 중 1,095건이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는 관리원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한 안전점검 중 ‘미흡’이나 ‘불량’도 228건에 달해 관리주체가 보수, 보강 등 시급한 후속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17년 이후 안전점검 결과 통보 운영지침을 제시기에 개정하지 않아 △시설종류 △조수보강 등 조치계획의 이행실적 유무 △안전점검 신청사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관리원이 재건축 안전진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에 대한 상습적 늦장통보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재건축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과통보가 지연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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