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열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 시행됨으로써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이 향후 추진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면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됐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을 비롯해 17개 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 2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신규정비구역 지정,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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