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처음으로 마련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10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처음으로 마련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10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처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도는 2030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을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 50만명을 넘는 시·도의 경우 10년 단위(5년마다 타당성 검토)로 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특례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말 제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건 변화와 시가지 내 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처음으로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으로, 재개발은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두고 두 방식을 혼합해 수립했다. 이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총 33개소(제주시 21, 서귀포시 12)를 지정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1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11)에 대해 검토구역을 반영했다.

재개발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35개소)을 수립했고 향후 주민 자율로 신청할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전체를 반영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제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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