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 방안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조합원 부담을 낮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제도 개선시 기대 효과에 대해 국토교통부 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풀어봤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Q.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와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A.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기준을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소액부과 단지일수록 감면율이 확대되고, 지방의 경우 부과 단지 수가 65% 이상 대폭 감소했다. 특히 지방은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 비율이 전국의 70.5%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 활성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전반의 주택공급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Q.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A. 집값상승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해 면제금액 등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2,000만원 단위의 촘촘한 부과구간으로 이뤄진 누진체계로는 50% 최고 부과율을 적용받는 단지가 절반을 상회했다. 이에 균형적으로 부과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제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확대·조정했다.

Q.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 감면 혜택을 부여했는데, 고려한 부분이 있다면.

A. 주택을 오래 전부터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보유 목적과 부담 능력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다. 특히 실수요자인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상반된다. 해당 주택 거주를 어렵게 하는 등 주거안정을 저해할 요소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과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율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타법 제도도 고려했다. 일례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보유시 12%에서 10년 보유시 최대 40%를 적용 받는다.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율 역시 5년 보유시 20년에서 15년 보유시 최대 50%가 감면된다.

Q.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개시시점 기준일도 추진위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했는데.

A. 재건축사업의 권리 및 의무주체는 조합이다. 그래서 초과이익도 조합설립일부터 산정해 부과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추진위는 임시조직으로서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 초과이익이 조합설립일부터 산정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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