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이사비(주거이전촉진비)

1) 내용 및 재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철거일까지 지급되는 조합원이사비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성이 없는 이사비이다. 통상 일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된다. 조합원 이사비의 재원은 조합원출자금과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사업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국세청(소득-579, 2010.05.18.)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사업잉여금 부분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 되며 원천징수의무가 조합에 발생한다.

2) 조합원 무상지원 이사비의 성격=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사전법령해석소득 2017-673, 2017.12.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조합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소득-579, 2010.05.18.).

3) 위 내용에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 이주를 위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조합이 무상으로 지출할 경우 그 이자비용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불이익을 대응하기 위해 조합은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대여금으로 자산처리한 후, 준공 후에 대여금을 조합원과 정산하는 추세이다.

2. 조합원의 주거이전비

1) 내용=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여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에게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주거이전비가 지급된다. 세입자에게는 인별 월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을 지급하는 반면, 현금청산자에게는 인별 월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을 지급한다.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않기에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 참고적으로 분양신청한 조합원에게는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이주비 대여 또는 알선과 이사비의 무상지급이 이루어진다.

2)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과세 여부=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원천-479, 2011.08.10.).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당해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소득-4028, 2008.11.03.).

3)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소득-579,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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