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자료=서울시]
서울시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자료=서울시]

앞으로 서울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의 동간 거리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5일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간 거리기준 개선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동일 대지 내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한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낮은 건축물의 0.5배로 개선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인동간격은 ‘건물 높이의 0.8배’로 규정하고 있다. 남동~정서~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나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서 더 먼 거리를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적용된다.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창의적인 공동주택 설계가 가능해지고, 지상부에 공원과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정비사업의 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획일적인 설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