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재정비한다. 사업 추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심 과밀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운용기준에는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해 친환경·지능형 건축물 건립, 가로활성화, 세대구분형 주택 건립, 임대주택 건립 등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항목별로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2%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

공공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에서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고밀 단지에 대한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주근접과 우수한 학군, 교통 인프라 등 편리한 생활환경을 두루 갖춘 곳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들로, 이미 입지적으로 충분한 매력을 갖췄다.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까지 개선된다면 사람들의 거주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에 시는 공공의 입장에서 구도심 과밀화 방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공공성 확보’다.

문제는 운용기준에 대한 일선 추진사업장들의 수용 여부다. 벌써부터 운용기준 적용 대상 단지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반시설 정비와 친환경 건축물 건립 등은 공공성 확보에 부합하더라도 지역친화시설 부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담장을 허물거나, 개방형 주차장 조성시 인센티브 부여 방침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담장을 허물 경우 보안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일회성이 아닌 유지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방형 주차장을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상당수 단지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자고 지하층수를 늘린다면 되레 공사비 증가와 함께 조합원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

시는 하반기 중 이번 운용기준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내용을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공고도 마쳤다.

하지만 일선 조합들은 이번 운용기준 세부 내용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공공성 확보도 좋지만 조합들과 충분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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