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차. 이사회, 대의원회 대리출석 가능여부, 서면결의서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1. 도시정비법상 이사회, 대의원회에 대리출석, 서면결의서 관련 조항이 있는가?

◯도시정비법상 위 조문이 있는지 “정비사업 법령해설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사회 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이사회 관련 조항은 아예 없다.

◯대의원회 조항 : 법 제46조(대의원회), 시행령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제44조(대의원회)가 있으나 대리출석 가능여부, 서면결의서 관련 내용은 없다.

2. 다른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시정비법을 보면 “제38조(조합의 법인격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조문이 있다. 그래서 민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3. 조합 표준정관 규정

◯그러면 각 조합의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모든 조합의 정관을 인용할 수는 없으니 표준정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개발 표준정관 :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②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건축 표준정관 :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②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개발조합 :

● 이사회_대리Ⅹ, 서면결의○

● 대의원회_대리○, 서면결의○

2. 재건축조합 :

● 이사회_대리Ⅹ, 서면결의○,

● 대의원회_대리Ⅹ, 서면결의○

◯따라서 위 내용에 맞추어. 또 각 개별조합의 정관 규정에 맞추어 서면결의, 대리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4. 대리, 서면결의를 위한 준비

◯그러면 대리인 출석, 서면결의가 가능할 경우에 조합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할까?

①대리 : 대리인 위임장 준비만 하면 됨.

②서면결의 :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이를 알고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하게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자료 준비해야 함.

 

33차. 조합 감사가 대의원회 참석하여 이사, 대의원과 동일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가?

1.감사의 이사회, 대의원회 출석·발언권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인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이 아니다. 도시정비법령 어디에도 감사의 이사회·대의원회 출석·발언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디에 있을까?

◯조합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조합 정관에 위와 같은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문을 삭제하면 감사는 이사회, 대의원회 출석·발언권이 없다.

2. 정관상 감사의 업무 권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표준정관에는 아래와 같이 감사의 업무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 내용을 보면,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권한은 감사(監査, 감독하고 감시하는 일)를 하는 것으로서, 이사와 대의원과는 다른 기관인 것이다.

◯민법에는 사단법인에 감사를 두는 것이 임의규정이지만 도시정비법상에는 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도시정비법 제41조).

◯그리고 민법 교과서를 보면 전부 감사의 직무권한으로 ①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②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③보고·총회소집에 관한 내용만 설명하고 있다.

3. 정관상 감사의 이사회, 대의원회 출석·발언권 조항

◯일반적으로 정관상에는 이사, 감사는 대의원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정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없는 조합도 있는데, 없으면 이사, 감사가 대의원회나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4. 감사가 이사회,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내용

◯감사(監事)의 중요업무는 조합 사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하는데에 있지 그 이외에 이사회의 구성원인 조합장이나 이사와 동등한 심의·표결권, 대의원회에서의 대의원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더라도 이사회 심의대상 각 안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심의과정이 공정한지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을뿐이지 이사와 동등하게 각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사들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따라서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였을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이사들의 심의·의결이 끝난 뒤에 감사가 할 의견이 있으면 말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것이 감사의 이사회 출석·발언권을 절대 침해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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