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면철거와 아파트 중심의 현행 정비기본계획을 사회·경제·문화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전환한다.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고, 정비구역 지정은 기존 물리적 요건에 주민동의 등이 더해진 주거정비지수제로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 담긴 ‘201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계획 수립을 착수한 이후 4년만이다.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9월 안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재열람·공고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 폐지… 정비구역 11개 항목 평가해 지정=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거지를 정비하는 기존 기본계획과 달리 주거지 재생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주거지 재생정책은 인구 구조변화와 주택시장의 변화 등 사회적 이슈와 서울시 주거재생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해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 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중심의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지 등으로 주거지 재생정책 비전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은 정비예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환경정비에서 주거지의 통합재생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권계획에는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생활권별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방향 등이 포함된다.


정비구역도 기존에는 3가지 물리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물리적, 사회적 요인과 주민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물리적 기준은 기존의 노후도와 세대밀도 등을, 주민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거주자 의향 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상지 선정항목(3개)와 지수제 평가항목(4개), 심의활용 항목(4개) 등으로 총 11개 항목을 평가한 후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구역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면적이 1만㎡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도로를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도록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는 규모와 도로 경계 외에도 생활권계획 상 생활가로, 가로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건축의 경우 예정세대수 300세대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아파트 3개 동 이상 등의 현행 기준외에도 기존 단지경계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행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1만㎡ 미만, 4m 이상 통과도로 금지, 호수 20호 이상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호수를 현행 20호에서 10호로 개정을 추진하고, 가로구역 전체는 물론 일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계획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50%까지 허용



용도지역별 용적률 새 기준 마련



서울시 201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등 건축계획에 필요한 기준들도 새롭게 정비됐다. 도시정비법에 법적상한용적률 등이 도입되면서 기존 건축계획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수립됐다.

먼저 용적률의 경우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로 구분되는데,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에 사업시행자가 기반(공공)시설을 조성한 후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로 설정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구분 없이 조례상 용적률인 150% 이하가 적용된다. 

용도지역별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의 경우 기준용적률은 170%, 허용용적률은 190%, 상한용적률은 250%, 법적상한용적률은 250%로 각각 설정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 190%, 허용 200%, 상한 250%, 법적상한 250%이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 210%, 허용 230%, 상한 250%, 법적상한 300%가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은 기준 300%, 허용 320%, 상한 400%, 법적상한 500%이다.

건폐율은 정비계획 수립 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가 적용되며,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은 60% 이하가 각각 적용된다.

층수·경관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구 및 별도의 높이제한 규제가 있는 지역은 해당 법에서 정하는 높이와 층고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내용을 준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1종은 필로티를 포함해 4층 이하가 적용되며, 제2종(7층)은 기본 7층에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시 평균 13층으로 완화된다. 구릉지의 경우 평균 10층에 최고 13층 이하가 적용된다.

제2종은 25층 이하에 구릉지의 경우 평균 15층(최고 18층 이하), 제3종은 35층 이하로 설정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지역·지구중심은 복합 50층/주거 35층 이하가 적용되며, 그 외의 지역에는 복합 40층/주거 35층 이하가 각각 건립할 수 있다.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다양한 기반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원 및 녹지는 5만㎡ 이상 사업장은 1세대당 2㎡ 또는 구역면적의 5% 중에서 큰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경우 1세대당 3㎡ 또는 구역면적의 5% 중에서 큰 면적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도로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학교시설은 관련 법규와 교육청 협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복지시설은 주민공동시설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주거환경지표의 부족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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