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면철거와 아파트 중심의 현행 정비기본계획을 사회·경제·문화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전환한다.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고, 정비구역 지정은 기존 물리적 요건에 주민동의 등이 더해진 주거정비지수제로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 담긴 ‘201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계획 수립을 착수한 이후 4년만이다.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9월 안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재열람·공고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 폐지… 정비구역 11개 항목 평가해 지정=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거지를 정비하는 기존 기본계획과 달리 주거지 재생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주거지 재생정책은 인구 구조변화와 주택시장의 변화 등 사회적 이슈와 서울시 주거재생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해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 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중심의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지 등으로 주거지 재생정책 비전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은 정비예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환경정비에서 주거지의 통합재생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권계획에는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생활권별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방향 등이 포함된다.
정비구역도 기존에는 3가지 물리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물리적, 사회적 요인과 주민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물리적 기준은 기존의 노후도와 세대밀도 등을, 주민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거주자 의향 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상지 선정항목(3개)와 지수제 평가항목(4개), 심의활용 항목(4개) 등으로 총 11개 항목을 평가한 후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구역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면적이 1만㎡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도로를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도록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는 규모와 도로 경계 외에도 생활권계획 상 생활가로, 가로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건축의 경우 예정세대수 300세대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아파트 3개 동 이상 등의 현행 기준외에도 기존 단지경계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행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1만㎡ 미만, 4m 이상 통과도로 금지, 호수 20호 이상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호수를 현행 20호에서 10호로 개정을 추진하고, 가로구역 전체는 물론 일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계획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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