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개발조합(채무자)의 조합원 甲은 발의자 대표로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총회소집 요구서를 징구하여 조합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 당시 첨부된 총회 안내책자 유의사항에는‘서면결의서의 철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서 철회서가 발의자 대표에게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송달되는 경우에만 철회가 유효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임대상이었던 채권자들 측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개회 직후 서면결의서 철회서 385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 조합 측에서는 서면결의서 철회서가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달되어야 유효하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또한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에 채권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임총회는 유효한지 여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1. 채권자(해임된 조합임원)의 주장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385장의 서면결의서 철회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채무자 조합은 위 서면결의서 철회서의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1) 소명기회 미부여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이나 채무자 조합 정관에 임원 해임 결의 시 소명기회 부여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서면결의서 철회서 제출의 종기(終期)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서면결의서의 철회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결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①채권자들 측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개회 후 서면결의서 철회서 385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 조합 측에서는 서면결의서 철회서가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달되어야 유효하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②그러나 채무자 조합의 수령거절의 근거가 된 정관 제22조 제4항은,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 17시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결의의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이 서면결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조합 정관 등에 서면 결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들이 총회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서면결의서 철회서의 제출 종기를 총회 전일로 보기는 어렵고, 총회 당일(결의가 성립되기 전까지)에 제출되더라도 서면결의 내용의 철회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채무자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하고, 채무자 조합이 위 철회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서면결의서 철회서에 의한 철회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채무자 조합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임원의 해임결의는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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