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편입된 지역은 신축 아파트와 상가로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 지역에 있는 건물, 담장, 화단, 도로 등 지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철거된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므로, 그 안에서 계속되어 왔던 영업 또한 이전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였던 자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고,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휴업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공람공고일을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으로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위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의 내용 중 일부를 변형하여 정한 것인데, 실무상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평가 방법,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구별 등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폐지(폐업보상에 해당)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폐업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 폐업보상의 사유를 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

대법원은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또는 그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5. 9. 15. 2004두14649 판결, 2002. 10. 8. 2002두5498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의 경우, 공익사업 구역 내 축사, 돈사, 혐오시설 등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업이 있다. 이런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폐업보상이 가능하지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도심지역이므로 축사, 돈사, 혐오시설 등의 영업이 위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실무적으로도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폐업보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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