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4.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거주요건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조합임원의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9.4.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문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제1호)’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제2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은 특별히 조합임원 중 조합장에 대하여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는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자격 유지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임원은 동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연 퇴임하게 된다.

조합임원의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관계로 전입신고는 마쳤으나 누수 등의 이유로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조합임원 자격 요건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2. 관련 판례=조합장이 정비구역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조합장이 정비구역 내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정비구역 내 마련된 주소지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면서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규정된 조합장의 해당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를 ‘해당 정비구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주소지로 하여 거주할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조합임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통해 수도, 전기사용량이 꾸준히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조합장이 누수로 정비구역 내 거주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약 1달간만 수도 사용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7.7. 선고 2020가합101447 판결).

반면 조합장이 정비구역 내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통해 약 9개월 간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0으로 확인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무자는 민법 제18조에서 수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8조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판시되고 있고(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2927 판결, 대법원 1990.8.14. 선고 89누8064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등 법률에서 거주를 주소와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서도 주소와 거주를 구분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거주불명자를 조사하여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전입신고 유지 등과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후문의 거주와

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누수로 인해 정비구역 밖 인근 가족 거주지에서 수도를 사용하였을 뿐 주로 정비구역 내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조합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7.13.자 2022카합20212 결정).

3. 결어=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가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이상 정비구역 내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점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등을 통해 실제 정비구역 내에서 생활하였음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판례는 누수가 발생했다는 약 1개월 정도 단기간 내 전기, 수도 사용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반면 약 9개월 간 지속적으로 전기, 수도사용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임원으로서는 누수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비록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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