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의 선임기관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법 제41조 제5항),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조합임원의 선출기관은 원칙적으로 총회라 할 것이다.

임기중 궐위된 이사, 감사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43조 제9호), 이사, 감사의 보궐선임기관은 대의원회이다. 그러나,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의 보궐선임기관은 총회이다.

조합임원의 선임(보궐선임 제외)은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만약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조합임원의 선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정관의 규정은 도시정비법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조합임원의 선임을 타에 위임할 수 없다. 또 이사의 후보를 특정 조합원이 지명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과 같이 이사선임을 특정인의 의사에 연계시키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2. 임원선임총회의 소집권한

조합장은 직권으로 조합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한다(법 제44조 제2항).

조합장 또는 감사가 2월 이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표준정관 제20조 제5항).

3. 전문조합관리인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법 제41조 제5항 단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취지는 장기간 임원이 선임되지 않음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5항).

①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시행령 제41조 제2항).

전문조합관리인은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조 제5항 단서,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시행령 제41조 제4항).

조합이 총회결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고,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법 제4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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