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인정 내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년 내에 위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따라 더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절차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조합의 사업인정 내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와 같은 사업인정을 전제로 진행되는 수용재결 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행위의 효력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가능하고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은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해당 조합은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전제로 분양신청 절차를 거친 상태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조합원들 권리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절차는 사업시행계획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이행될 수 있고 대부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내용 또한 수용절차에서의 법령 준수 및 정당한 보상 촉구 내용에 불과하므로 적법하게 재결 절차를 거치는 이상 관할관청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직권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도과된 현재 상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없으며, 설령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해당 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가 아닌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변경 포함)인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절차를 거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절차 누락은 사업인정 내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행정행위 공정력에 따라 관할관청의 직권취소가 없는 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인 그 누구도 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보았듯이 관할관청의 직권 취소권 또한 제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조합은 현 상황에서도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전제로 적법하게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해당 조합이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누락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 또한 절차적 문제를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취소한 후 협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수용재결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해당 조합이 위 수용재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3. 결어=다만 위와 같은 내용들은 법리적 해석을 한 것이지만 실제 실무 상으로는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해당 조합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 지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중토위 등 관할 행정청의 전향적 사고 전환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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