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조합설립인가(2011년) 이전부터 a부동산과 b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부인 乙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a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2016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甲과 丙의 분양신청에 대하여 각 단독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이를 접수하였다. 甲과 乙은 단독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과 쟁점

(1) 원고의 주장

조합설립인가(2011.12.28.)를 받을 당시 각 부동산(a, b)은 원고 甲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원고 丙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乙로부터 a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인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각호(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각자 피고의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2) 쟁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동이 예외적으로 공동조합원이 되는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양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상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2. 도시정비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현행법 제39조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수 개의 토지 등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피고는, 원고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소유형태의 변경에 해당

a부동산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원고 甲의 단독 명의의 등기에도 불구하고 원고 甲과 乙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를 소유자가 교체되는 통상의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2) 입법취지와 가족관계의 변동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수개의 토지 등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양수”의 의미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양수”의 의미에 대하여, 괄호에서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항은 모두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각 조항에서 쓰인 “양수”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甲에서 乙로의 소유권변동은 조합설립인가 후의 양도이나, 통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丙 역시 단독으로 조합원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결국 b부동산 소유자 甲과 a부동산 소유자 丙은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시점으로 조합원의 수가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상의 양도로 볼 수는 없으므로, 乙의 소유권취득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乙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丙과 乙로부터 세대가 분리된 甲은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