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2015.12.26. 전○○이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소재 대지와 건물(이하 종전부동산)을 매매로 취득 △2017.04.02. 사업시행인가일 △2017.12.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8.01.03. 종전부동산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신탁등기됨 △2021.10.26. 건물 준공 △2022.7월 이전고시 예정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이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30백만원의 청산금을 2019.7.13.~2022.4.5까지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령하였으며, 현재 1,508천원 미수령 상태임 △청산금(30백만원)=종전 부동산 권리가액(347백만원)-분양가액(317백만원)

2)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부동산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부동산 평가액이 신주택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로서 그 청산금을 분양계약 이후부터 건물 준공후까지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당해 청산금 해당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2. 질문사항의 검토=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

3. 답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청산금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이전고시 예정일인 2022.7월이 양도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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