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주택공급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우선 소규모재건축에 통합개발이 도입된다. 현재는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사업추진이 가능해 부지가 협소한 경우 효율적인 건물 배치와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접 목수단지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합개발을 허용해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사업성 개선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합개발은 복수단지의 합이 1만㎡ 미만이고, 200가구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금융자가 가능하지만, 실제 소요보다 부족한 상황이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해 추진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 세제도 지원한다. 현재 소규모정비사업에는 일반 재개발에 적용하고 있는 신축주택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1가구1주택 소규모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다.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의 유형 전환도 간소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간의 유형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해산하고,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 소규모재건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조합을 해산한 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재징구해야 하는 만큼 사업기간과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총회 의결을 거쳐 유형 전환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정비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추가 감면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행 소규모정비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지만, 향후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75%까지 감면한다.

한편 이번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대책은 올해 하반기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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