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청이 장안타운의 소규모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구는 지난 12일 장안타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성동가 성수동2가 269-28번지 일대로 면적이 2,405㎡이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90% 이상이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설립인가가 공식 취소됐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최근 공사비 인플레이션 현상과 분담금 부담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조합설립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